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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21 2012고단17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중앙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갈매리 자이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2. 12. 23:17분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장재지하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천안방면에서 아산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으로 하여금 역과하게 하여 같은 날 장기가 손상됨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민섭, F, G 및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E)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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