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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18 2014고단2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9. 22:05경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05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에 있는 아산역 앞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와이시티’ 쪽에서 아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산 배방 방향에서 아산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의 모닝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부결손 등을, 동승자 G(여,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463,0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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