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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14:3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김치 만두 1개, 콜라 1개, 공기 밥 2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식을 제공받을 당시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산을 할 당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아닌 결제가 되지 아니하는 카드만 제시하고 음식값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실랑이만 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그 이후의 피고 인의 행위 태양 전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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