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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14 2014고단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F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입하여 배추 저온 저장창고를 지을 예정인데,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을 받아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중소기업 지원 대출금 10억 원이 나오면 그때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상당(실제 매매대금은 1억 7,000만 원이나 대출을 받기 위해 속칭 ‘업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전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소기업 지원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3. 6. 27.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정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에게 23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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