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7. 22:10경 순천시 연향3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팔마1길 9-40, 해룡 천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