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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15 2018고단1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2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 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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