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41051 (2010.07.08)
제목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고 이전 거래단계의 거래자 등을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그 사업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이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사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 또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일련의 거래과정에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두16318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1051 판결
판결선고
2011. 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대표이사 김AA이 악의적 사업자인 ◇◇바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바 있으나 ◇◇바 주식회사는 김AA이 사임한 후인 2004. 6. 22. 임원이 모두 교체되고 2005년경부터 대규모의 세금을 체납한 사실, 피고는 원고 이전 거래단계의 거래자인 주식회사 ☆☆리 등을 자료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그 사업자들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나 기소중지 처분 등을 받은 사실, 원고 및 그 대표이사 김AA 또한 2009. 5. 22. 한신금은 주식회사로부터 1,122,429,000원 상당의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골드 등에게 1,124,693,080원 상당의 가공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금지금(金地金)이 수입되어 수출되기까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악의적 사업자가 있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재화의 공급'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