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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309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일행들과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며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접촉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80~90%로 적용되고 동승자의 경우 과실상계 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차선 변경 시도 중인 자동차와 고의로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B과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3. 30. 20:05경 대구 서구 C 소재 D매장 부근 도로에서 B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두류네거리 방면 5차로를 진행하던 중, F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836,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4. 10. 18:10경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신남역 2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동승하여 신남네거리 방면 5차로를 진행하던 중 I 운전의 J 렉스터 승용차가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을 이용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H 주식회사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147,800원을,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그 무렵 3,370,200원을 각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B, L, M, N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L, M,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2. 16. 20:01경 대구 달서구 O 소재 P성당 앞 도로에서 B은 N 소유 Q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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