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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8 2019나2031830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9행의 “C 외 5인(이하 ‘C 등’이라 한다)을 대리한 C과”를 “C 외 5인(이하 ‘C 등’이라 한다)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 3행의 “C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를 “G, U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U는 그 후 다시 이 사건 부동산 중 S, T 임야에 관하여 H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마쳤고,” 다음에 “2014. 5. 28. 분할 후 D 임야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P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9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 제6쪽 표 중 제9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로, 같은 표 중 제15행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 제6쪽 제2행의 각 “L”을 “D”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근저당권과 함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로, 제6쪽 표 중 제12, 16행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하단의 ‘합의서’에 관한 표 중 제2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를 “원고가 C 등과 사이에 제1매매계약과 관련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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