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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031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별지(1) ‘원천징수 등 내역표’ 및 별지(2) ‘관련 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마지막 행 ~ 제6쪽 제1행의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를 “나머지 440만 원은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등에게 납부하였다(피고에게 납부한 소득세는 그 중 400만 원임).”로 고친다.

제6쪽 제8행 및 제15행의 각 “인천지방법원 2014나8841호”를 “인천지방법원 2014나18841호”로 고친다.

제6쪽 하단 표 안의 “C 외 410세대”를 “C을 제외한 나머지 410세대”로 고친다.

별지(2) ‘관련 법령’ 제39쪽의 표제 “국세기본법”“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0쪽의 표제 “소득세법"을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1쪽의 표제 ”소득세법 시행령“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41쪽의 표제 ”법인세법“을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9쪽 제9행의 조문 표시 “제42조의2(경정 등의 청구)”를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로, 제41쪽 제3행의 “재산권에 관한 위약 또는 해약”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각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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