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4:50 경 C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군자 역 사거리 방면에서 어린이 대공원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소나타 개인 택시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 비 2,501,2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 우측에 주차해 있는 I 소유의 J 벤츠를 들이받아 수리비 12,170,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해 있는 K 소유의 L 투 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638,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주차해 있는 M 소유의 N 포터 화물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493,3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좌측 편에 주차해 있는 O 소유의 P 라 세 티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08,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