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를 구의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