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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를 구의사거리 쪽에서 아차산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D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E을 충돌하여 피해자들이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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