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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25. 09:32경 서울지하철 내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베가R3)에 설치된 '슈퍼스파이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고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3회에 걸쳐 연속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30. 08.4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철2호선 교대역 6번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 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54회에 걸쳐 연속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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