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노원구 E병원 장례식장 부근 주차장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 개비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4. 22: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그램 상당을 담배 개비 안에 채워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대마초시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영역] 기본(8월~1년6월) [집행유예] 부정적 사유(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있으나 보호관찰의 수명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14:00경 서울 서대문구 F중학교 주변 도로에서, G과 함께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1그램 상당을 각자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판단 직접 증거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