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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 11 내지 13, 15 내지 20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에게 3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5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위 F클럽에서, G와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2그램 상당을 종이에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3. 02:20경, 위 F클럽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4그램 상당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3. 12:00경 동두천시 H 소재 I건물 3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스파이스 및 대마를 섞은 2.5그램 상당을 페트병 마개 가운데를 구멍을 내어 은박지로 감싸 그 속에 집어넣고 그 아래를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스파이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3.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스파이스 및 대마를 섞은 2.5그램 상당 중 일부를 위와 같이 페트병을 이용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그 나머지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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