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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14 2016고단6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2.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 1번 방에서, VIP 방에서 놀던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60 세) 일행이 놀고 있던

1번 방에 잘못 들어가 욕을 얻어먹었다는 말을 듣고 흥분하여 같은 일행 F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1번 방으로 들어가, F이 신고 있던 신발로 피해자 일행인 G의 뺨을 1회 때리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 사람을 왜 때리 노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갑자기 " 이 새끼는 뭐야 "라고 하며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탁자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고, 피해자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심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E)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수용 ㆍ 수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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