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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4. 17. 선고 2012구합8312 판결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490 (2012.03.26)

제목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임야를 매수한 후 공사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견적서, 계약서 등의 증빙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나 심판청구 당시 제출되지 않았다가 소를 제기하며 제출한 점을 수긍하기 어렵고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주장하는 공사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83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7.

판결선고

2013. 4.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BB, 김CC(2006. 1. 25. 사망함에 따라 자녀 김DD이 망 김CC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하였다) 및 성명불상자(원고, 주BB는 각 1/3 지분, 망 김CC 및 성 명불상자는 각 1/6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하 원고, 주BB, 망 김CC의 상속인 김DD 및 성명불상자를 함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4. 4. 30. 임㎡으로부터 광주시 초월읍 OO리 산 000 임야 9,521㎡(이하 '제1임야'라 한다) 및 같은 리 산 000 임야 3,356㎡(이하 '제2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그 중 제1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은 8억 원 이다).

나. 그 후 제1임야는 2005. 12. 27. 같은 리 000-6 임야 9,834㎡로 등록전환된 다음, 같은 날 같은 리 000-6 임 야 5,668㎡, 같은 리 000-7 임 야 3,434㎡, 같은 리 000-8 임 야 732㎡로 각 분할되었고, 같은 리 000-6 임야 5,668마는 2008. 1. 27. 같은 리 000-6 임야 4,936㎡, 같은 리 000-14 임야 732㎡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 등은 2008. 10. 20. 정FF에게 제1임야에서 분할된 토지 중 같은 리 000-6 임야 4,936㎡, 같은 리 000-8 임야 732㎡, 같은 리 000-14 임야 732㎡ 중 366㎡ 합계 6,0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4억 원에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각 토지 중 원고 소유인 1/3 지분에 대하여, 양도가액 000 원, 취득가액 000원(= 0000원 7 9,834㎡ x 6,034㎡, 천원 미만 버림), 필요경비(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등) 000원을 각 산입하여, 2009.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 신고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9. 11. 18. 피고에게, 위 확정 ・ 신고 당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000원을 모두 제외하고, 굴삭기기사 급여, 현장소장 급여, 텀프트럭 사용료 등 합계 000원을 위 각 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며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9. 원고가 최초 양도소득세 확정 ・ 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 000원은 제2임야에서 분할된 같은 리 000-10 임야 2,781㎡ 및 같은 리 0000-11 임야 470㎡에 대한 필요경비로 이미 공제받았고, 새로이 산입해 줄 것을 청 구한 필요경비 중 법면공사비 등 합계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공경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1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3, 을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은 제1임야를 매수한 후 공장부지로 형질변경하기 위하여 토목공사 등을 진행한 다음 ① 옹벽 및 배수로 공사비 합계 000원,② 공장부지 토목공사비 합계000원,③ 묘지 이장비 합계 000원 등 총 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비 등'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비 등 합계 000원 중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공사비에 해당하는 0000원(= 000원 -7- 9,521㎡ x 6,034㎡, 원 미만 버림) 중 원고의 지분인 1/3에 해당하는 000원(= 0000원 -7- 3)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옹벽 및 배수로 공사비 합계 0000원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이GG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CD 이GG이 작성한 2006. 9. 10.자 견적서(갑 제5호증의 2)에는, 광주시 초월읍 OOOO리 옹벽공사의 견적이 71,04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주BB의 남편 이HH과 이GG 사이에 작 성된 같은 해 10. 20.자 계약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이GG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같은 리 000-6 및 000-8 외에도 같은 리 474 구거와 제2임야에서 분할된 같은 리 000-10에 대한 옹벽설치공사를 실시하고, 이HH이 그에 대한 대금으로 000원 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견적서와 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000원이 모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옹벽공사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 이에 대하여 이GG은 2013. 1. 16.자 사실확인서(갑 제6호증 의 1, 2)에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같은 리 474 구거 및 같은 리 000-10 임야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위치에 공사대상 토지를 특정하지 않고, 공사대상 토지의 일부와 그 경계를 이루는 인접 토지를 기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 또한, 이GG이 이HH에게 교부한 각 견적서, 계약서, 입금표(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20호증 의 8)는 2006. 9. 10.경, 같은 해 10. 20.경 및 같은 해 11. 10.경 각 작성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충분히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 제출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 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더구나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와 심판청구 과정에서, 옹벽 및 배수로 공사비 000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한 적도 없다),④ 원고는 이HH이 이GG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라고 주장하면서 각 자기앞수표 및 무통장입금증(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을 제출하였으나,위 각 자료에 나타난 금액의 합계는 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비 (000원)를 훨씬 하회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공사비를 지출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고, 위 각 자기앞수표 및 무통장 입금증 역시 심판청구 당시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던 자료인바, 위 000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옹벽 및 배수로 공사비로 지급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GG이 운영하던 II건업은 2006. 하반기 이후 매출 신고가 전혀 없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증인 이GG의 증언은 이를 그대 로 믿기 어렵고,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장부지 토목공사비 000원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7 내지 1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증인 김DD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갑 제2 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① 김 DD 작성 의 2005. 5. 3.자, 같은 해 6. 1.자, 같은 해 10. 1. 자 및 2006. 10. 24.자 각 영수증(갑 제7호증의 1, 2, 5, 7)에는, 김DD이 원고 또는 이 HH로부터 대쌍령리 공사 장비대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5. 6. 2.자 영수증(갑 제7호증의 3)에는, 김DD이 이HH로부터 위 공사비 잔 금으로 5,82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해 7. 28.자 영수증(갑 제7 호증의 4)에는, 김DD이 이HH로부터 굴삭기 사용료로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6. 6. 20.자 영수증(갑 제7호증의 6)에는, 김DD이 이HH로부터 현장소장 급여 등으로 000원을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장비대금(텀프트럭 사용료)으로 000원, 공사비 잔금으로 000원, 굴삭 기 사용료로 000원, 현장소장 급여로 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 바,위 각 영수증의 금액과 원고 주장 공사비 지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② 또한,원고는 각 예탁거래명세표 표지 및 내역(갑 제8 내지 1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면서, 김DD이 양JJ에게 돌 구입비로 000원, 이KK에게 현장소장 급여로 합계 00원, 전LL, 이MM, 송NN, 한PP, 남QQ에게 각 굴삭기기사 급여로 합계 000원, 오SS에게 굴삭기 사용료로 합계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냐,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위 각 주장 내역과 달리 돌 구입비로 000원, 굴삭기기사 급여로 000원을 각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현장소장 및 굴삭기 사용료로 지급하였다는 부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해당 영수증의 기재내용 및 심판청구 당시의 주장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원고의 이 부분 필요경비 지출내역에 대한 주장이 계속 번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더구나 위 각 예탁거래명세표 표지 및 내역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충분히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 제출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 사건 각 임야의 매수 및 양도에 있어서의 김DD의 지위, 원고와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김DD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8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묘지 이 장비 합계 000원 부분

살피건대, 이 부분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HH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이TT이 작성한 2013. 1. 23.자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1, 2)에는, 이TTT이 2005. 여름경 망 김CC로부터 000원을 지급받고 제1임야 지상의 묘지 0000 중 박태일의 묘지를 발굴, 화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TT이 발굴, 화장하였다는 묘지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위치한 것인 지, 제1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 위치한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 김 CC가 그 무렵 위 000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도 분명하지 않고,위 금원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 역시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② 또한, 원고는 위 000원 외 에도 2005. 5.경 묘지 이 장비 로 합계 000원을 임OO에 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무통장입금증(갑 제3호증의 1, 2) 및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갑 제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는 심판청구 당시 위 각 주장과 달리 묘지 이장비로 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000원이 이 사건 각 임야 지상의 묘지 이장비로 지급된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 더구나 위 각 무통장입금증 및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도 충분히 필요경비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 제출할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것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 및 양도의 당사자인 주BB와 이HH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2, 갑 저1117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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