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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3 2014누216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2. 원고에게 한 201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03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남편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06. 5.경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2007. 8. 30. 망인 소유의 울산 동구 C 대 485.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3/4 지분을 가지고 있던 E은 2007. 9.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울산 동구 C 대 2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울산 동구 D 대 242.9㎡로 공유물 분할하면서 전자에 관하여는 E이 1/4 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후자에 관하여는 E이 전부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11. 이 사건 토지 지상에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E은 2009. 5. 25. 원고에게 2009. 5. 22.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 1/2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2. 4. 30. H, I과 이 사건 토지 및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12. 4. 망인 소유의 울산 중구 F아파트 101동 21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06. 5.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0. 4. 29. 원고의 아들인 G 앞으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양도일 현재 원고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G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31,8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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