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18 2020가단598
광고매체 사용료
주문

피고 D는 원고에게 80,06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가 2016. 10.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E’ 상호의 개인사업체의 광모매체 사용료 90,068,800원에 대하여 피고 D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80,068,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D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D는 원고에게 80,068,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피고 C을 거래 상대방으로 한 청구 (1)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이 원고의 광고 매체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 80,068,8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거래 상대방임을 들어 미지급의 지급을 구한다.

(2)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C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된 ‘E’ 상호의 개인사업체와 원고 주장과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 (2)항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거래 주체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명의대여자 책임에 따른 청구 (1)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D에게 사업자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D와 연대하여 미지급 거래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이 피고 D에게 사업자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 D가 피고 C의 명의를 사용하여 원고와 거래한 사실은 피고 C이 다투지 않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