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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5.10 2017가합104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1,2,3,4,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① 2015. 1. 27. 별지1. 목록 기재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B공장’이라고 한다) 및 이에 인접한 C동호 공장(면적 240㎡, 이하 ‘이 사건 C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② 2015. 3. 23.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7.52㎡, 2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7.52㎡{이하 위 (가)부분과 (나)부분을 ‘이 사건 사무실 부분’이라고 한다}를 사용기간 2015. 4.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사용허가를 받았으며(이하 위 각 사용허가를 ‘이 사건 사용허가’라고 한다),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허가 중 허가조건 제11조 제6호는, ‘피고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1.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B공장의 2016년도 사용료 42,933,600원 및 이 사건 사용허가 대상 각 건물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허가에 관한 일부 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2016. 10. 28. 및 2016. 12. 12. 피고에게 사용허가취소안내를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 11. 피고로부터 '2017. 2. 28.까지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완납할 것을 약속함과 아울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017. 3. 31.까지 자진하여 사용허가 받은 건물들을 명도할 것을 약속한다

'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사용허가취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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