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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00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캐나다 국적의 일명 E, F으로부터 “경비와 대가(1,000만 원)를 제공할 테니, 캐나다에 와서 물건을 받아 일본으로 좀 옮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사채업을 함께 하던 피고인 B이 운반책으로 섭외한 G에게 위 E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내용을 설명한 후, 피고인 A은 위 G에게 자비로 캐나다행 항공권을 예약해주는 등 하였다.

이에 위 운반책 G은 2012. 5. 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캐나다 밴쿠버행 에어캐나다(AC) 064편으로 캐나다 벤쿠버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캐나다에 도착한 운반책 G은 입국심사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캐나다 입국심사관으로부터 (통역관을 통해) ‘입국경위 등’을 묻는 질문에 적절한 답변을 못하자 입국이 거부되었고, 결국 2012. 5. 17.경 인천국제공항에 되돌아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운반책인 G으로부터 입국거절 경위 등을 충분히 들은 후에도 E의 운반 요청을 이행하여, 그 대가를 받을 생각에 재차 운반책을 섭외하였고, 결국 2차 운반책으로 피고인 B의 친구인 H을 포섭하였고, 피고인 A은 2012. 5. 23.경 위 H에게 위 1차 운반책인 G의 출국과정 당시와 동일하게 항공권 등을 제공하였다.

이에 위 2차 운반책 H은 2012. 5. 28.경 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는 캐나다 밴쿠버행 에어캐나다(AC) 064편으로 캐나다 벤쿠버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후 위 H은 2012. 5. 30.경 캐나다 이하 불상지에서 E을 만나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3.3kg이 은닉된 여행용 트렁크를 건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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