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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8 2015가합745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E과 원고 B 사이의 딸이고, 원고 B는 E의 전처로서 법률상 이혼하였다.

나. E은 피고가 운영하던 F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 퇴사하였는데, 근무 도중 F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있어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308,000,00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로부터 115,514,73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위 손해배상금과 함께 가리킬 때에는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다.

다. E은 원고 A을 대리하여 피고의 대리인 G과 2015. 7. 9.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E이 2015. 7. 9. 피고로부터 115,514,730원을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0., 55,514,730원에 대하여는 2015. 8. 31.을 각 변제기로, 이자 연 7%,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A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E 및 원고 A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D은 같은 날 2008년 증서 제60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 라.

같은 날 E 및 G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E이 308,000,000원을 대여일 2015. 7. 9., 변제일 2015. 9. 9.부터 2025. 9. 9.까지(매월 2,500,000원을 변제하며 2025. 9. 9. 10,500,000원을 최종 상환), 이자는 연 7%, 연체이자는 연 20%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원고 A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E 및 원고 A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공증인 D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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