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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71. 12. 16. 선고 71노548 제2형사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1형,283]
판시사항

관세법 181조 소정 수입물품의 뜻

판결요지

관세법 181조 가 규율하는 바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한 것이요, 여기에 수입물품이라 함은 수입하여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라 함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적법히 소유권은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관세법소정의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도품 등에 대하여는 훔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의 적법한 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절도행위를 관세법 위반으로 다룰수는 없다.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1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50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그러나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6호(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테레비전 1대, 카셋트 전축 1대, 라듸오 25대)는 피해자 미 제202수송대대에 환부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범죄사실은 관세법위반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관세법 181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재6조 제4항 제2호 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본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위조된 송장을 기초로 하여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피고인 1의 변호인 공소외 3, 4의 항소이유 셋째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초범으로서 타인의 부탁에 의하여 타인의 범죄를 도와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 법률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상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안명 미상등과 공동하여 수입면허없이 1971.4.23. 15:40경 인천시 월미도 소재 미군부대 피,엑스(P,X)에서 외국물품인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전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증제1호 내지 증제6호)등 도착가격 2,946,655원(싯가11,032,000원) 상당을 반출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세 2,946,655원을 포탈한 것이라는 공소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 관세법 제181조 를 적용하고 있다.

생각건대, 관세없이 규율하는 바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한 것이요, 여기에 수입물품이라 함은 수입하여 적법히 그 소유권을 취득한 물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관세를 포탈한 물품이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법히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대한 관세법 소정의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도품등에 대하여는 훔친 사람에게 그 소유권의 적법한 취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사 그 물품이 외래품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절도행위를 관세법위반으로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당심에서의 증인 성명도의 진술과 원심에서의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공소외 1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공소외 1과 공소외 안명 미상자는 위조는 송장을 사용하여 인천 월미도 있는 피,엑스(P,X) 창고에서 앞서 말한 물품들을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관세법위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에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하겠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있으므로 그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법) 위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함은 앞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한바이나 검사가 당심에서 특수절도범죄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였고, 당원은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터이므로 제1차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피고인 1, 2는 상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안명 미상자와 합동하여 피고인 1은 물품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일을, 피고인 2는 적재와 운반시 감호하는 일을 맡은 다음 1971.4.23. 15:40경 인천시 월미도 있는 피, 엑스(P,X) 창고에서 미국소유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전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등 싯가 11,032,000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1.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공소외 5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원심의 각 공판조서중 피고인들 및 피고인 공소외 1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들 및 피고인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죤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증제1호 내지 증제6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 형법 제331조 제2항 , 제1항 에 각 해당하므로 각 그 소정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1, 2 등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의 판결선고전구금일수중 각 50일씩을 피고인들의 위 각 형에 산입할 것이로되, 위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압수된 장물인 냉장고 18대, 에어콘 26대, 텔레비죤 1대, 전축 1대, 카셋트 라듸오 25대(증제1호 내지 증제6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피해자 미제202 수송대에 환부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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