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23 2015고정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간 한달에 220~4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6. 5.경 강릉시 주문진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