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5고단311』 피고인 A는 2014. 4. 15.경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00에 있는 경산하양우체국 앞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하는 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하여 그 통장에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할 계획을 세운 후,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417』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계좌의 통장현금카드를 판매할 것을 제의받게 되자, 그 통장 등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일명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보다 먼저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14. 경산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휴대폰 판매점 앞 공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한전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