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22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역 부근 우체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B)과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