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3. 14.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69,875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관련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급자 발행일 공급내역 공급가액(원) 세액(원) F 2011. 8. 30. H빔 고철 96,106,440 9,610,644 F 2011. 10. 21. 철강재 외 고철 60,000,000 6,000,000 F 2011. 10. 30. 철강재 외 고철 23,450,000 2,345,000 F 2011. 11. 8. 철강재 외 고철 20,000,000 2,000,000 F 2011. 11. 25. 철강재 외 고철 24,264,690 2,426,469
나. 원고는 2011. 8.부터 2011. 11.까지 경상남도 함안군 D에 소재한 E(대표자: F)으로부터 H빔 고철 등을 매입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하고, 상세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를 수취하였다.
다. 마산세무서장은 2015. 7. 2.부터 2015. 11. 15.까지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E이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실물 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고는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E이 자료상이라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 3. 14.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869,875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4,47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3.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20. 기각되었다.
바. F의 부 G은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09. 7. 27.경부터 2015. 1. 22.경까지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466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12. 16. 이를 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