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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6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0:02 경 서울 관악구 B 역 부근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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