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3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협의 이혼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1:20 경 부산 동래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폰( 회색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