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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1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2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30. 08:40 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놓여 있던 빨간색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도로로 뛰어들어 위 의자로 피해자 D(95 세) 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본네트 및 유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 차량 본네트 및 지붕 위로 올라간 후 발로 밟아 위 차량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487,0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플라스틱 의자로 위 벤츠 차량 옆에 정차한 피해자 F(54 세) 이 운행하는 G 버스의 우측 사이드 미러와 앞 유리를 수회 내리쳐 위 사이드 미러가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39,5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버스 뒤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46 세) 이 운전하는 I BMW 차량의 본네트 위로 올라간 후 발로 밟아 위 차량의 본네트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522,5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버스 수리비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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