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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1.08 2019가단2246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9. 2. 1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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