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D(43 세, 여) 와 2009. 경부터 사귀던 중 2016. 10.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01:00 ~02 :00 경 강원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한 후 집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과 양손으로 그 곳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양 발을 잡아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도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1: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 내어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체어 맨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강원 G에 있는 ‘H’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려고 칼을 샀다 ”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공소장에는 ‘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려고 칼을 샀다 ”라고 하며 칼을 꺼내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려는 시늉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내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강원 I에 있는 ‘J’ 식당 앞 주차장까지 끌고 간 다음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