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 10. 21. 울산 남구 E 대 733㎡( 이하 ‘ 원고들 소유 토지 ’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2008. 3. 25. 그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한 다음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2. 8. 9. 원고들 소유 토지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위 D 대 420㎡(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따라 피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외벽 선( 별지 도면 표시 1, 3, 6을 차례로 연결한 선) 이 존재하던 중, 피고는 2007년 경 피고 소유 토지 지상 건물의 모퉁이 부분에 연결하여 별지 도면 표시 1, 7,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을 설치하였다{ 다만, 위 도면 표시 1, 7, 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은 피고의 소유가 아닌 위 F 도로 지상에 있다}. 라.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 공로 인 위 G 도로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는 별지 도면 표시 4,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부분이며, 그 폭은 2m이나,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2, 7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실제 통행 가능한 폭은 1m 75cm 가량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 내지 11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울산 지사장에 대한 감정 촉탁 및 보완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토지에 차량이 공로로 통행할 수 있도록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에 설치한 담장을 철거할 것 및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