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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5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평소 식사를 하며 식당 주인인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등을 상대로 안전진단 강사를 할려면 리베이트 비용이 필요하니 나중에 강의료를 받으면 빌린 돈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베이트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캐터필러 등을 상대로 안전진단 강사를 할려면 리베이트 비용이 필요하니 나중에 강의료를 받으면 빌린 돈에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매하는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베이트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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