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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220792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01,175 원 및 그중 16,901,169원에 대하여 2020. 7. 2.부터 2020. 11. 3...

이유

피고 A, B에 대한 청구 부분 갑 제 1~6 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01,175 원 및 그중 대위 변제 금 16,901,169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20. 7. 2.부터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11. 3.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앞서 든 증거와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A은 2019. 10. 28. 폐업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 와의 신용보증 약정 제 5조 제 1 항 제 5호에 따라 원고에게 사전 구상 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 A은 2020. 1.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10 지분에 관하여 손자인 피고 C과 증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0. 1. 22. 피고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증여 계약 당시 피고 A은 위 부동산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사전 구상 금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수천만 원의 금융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나. 피고 A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위 부동산 지분을 손자인 피고 C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관한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 계약은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A에게 위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2011 년 경 피고 A으로부터 위 부동산 지분을 5,000,000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도 모두 지급하였고, 다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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