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9,948,005원 및 그중 10,572,190원에 대하여 2016. 1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35...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출계약과 채권양도 1)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 주식회사)는 2013. 1. 4.경 피고 A에게 1,600만 원을 이율 연 29.49%, 연체이율 연 35.9%, 기간 36개월로 하여 대여하였다.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받은 이후인 2016. 11. 26. 기준으로 피고 A은 원금 10,572,190원, 연체이자 9,275,742원, 비용 100,073원 합계 19,948,00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2) 제이티캐피탈은 2016. 9. 7.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2016. 10. 12. 및 2016. 12. 12. 피고 A에게 제이티캐피탈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수취인불명으로 배달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2016. 10. 12.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소장과 함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의 매매계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A 소유였는데 2015.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A의 채무초과 위 매매일인 2015. 12. 21. 당시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였다. 1) 소극 재산 (갑 제9호증의 발생일은 연체로 인한 신용정보 등록사유 발생일로 보인다) C캐피탈에 대한 채무 30,802,000원 제이티캐피탈에 대한 채무 10,572,000원 (원고의 양수금)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채무 21,212,000원 및 2,250,000원 합계 64,836,000원 2) 적극 재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6,192,840원 순천시 D 임야 24,694㎡ 8,124,326원 합계 24,317,166원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