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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6나18446
중개보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도인인 D과 매수인인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5. 10.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잔금기일인 2015. 12. 22. 및 구두로 연장받은 2015. 12. 31.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당시 세법개정으로 2016. 1. 1.부터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종래 38%에서 48%로 개정되게 되어, 추가 양도소득세 부담문제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중재하에, 양도소득세 등 추가분 3,200만 원과 이 사건 중개보수 중 매도인이 부담할 부분까지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및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 “세율 10%에 대한 추가 부담금 3,200만 원(구체적으로는 32,176,960원)을 현금으로 담보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주기로 하며,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동 금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2016. 3.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중 원고가 구하는 6,6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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