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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15302
중개보수지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중개의뢰를 받아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1동 1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결과 E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5. 18. ‘임대차보증금 13억 원’의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당시 작성된 전세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는 ‘중개보수: 11,440,000원(부가세 1,040,000원 포함), 산출내역: 1,300,000,000원 × 0.80%’라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기재 옆에 자필로 ‘협의’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상 잔금 지급일인 2015. 6. 16. 원고는 피고에게 “중개보수는 0.5프로 715만 원입니다. 오실 때 입금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8. 피고에게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중개보수 1,144만 원을 지불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는 2015. 6. 29. 피고에게 “계약 당시 약정한 중개보수는 0.5%인 715만 원(부가세 65만 원 포함)이었는데, 피고는 2015. 6. 26. 일방적으로 400만 원을 보내왔다. 이에 본 내용증명을 받는 즉시 약정한 금액인 715만 원에서 이미 지불한 400만 원을 제외한 315만 원을 지불하라. 피고가 약정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중개보수약정 0.5%(715만 원)는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확인설명서 상에 명기된 최고액인 0.8%(11,440,000원)를 청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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