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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나24317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일반과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8. 2. 8. 원고의 중개로 D과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를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보수가 ‘8,910,000원(부가세 810,000원 포함)’으로, 중개보수 산출내역은 ‘900,000,000원 × 0.9.%’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8,91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8,91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4호증의 음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중개보수에 대하여 자동으로 출력이 되는 것인데 조정을 해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와 약정한 보수액이 4,950,000원인데 원고가 부동산중개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였으므로 중개수수료가 위 금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5. 피고에게 피고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면서 4,950,000원을 2018. 5. 8.까지 입금하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후 피고가 2018. 5. 8.까지 위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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