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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8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있고,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17 0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부 개사거리 방면에서 구산 사거리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7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3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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