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0:40 경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에서부터 같은 시 청송로 36 박석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0:40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청송로 36 박석 고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적 성 방면에서 문 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 여, 35세) 가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 하다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1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