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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8다254164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업무약정 및 2011. 5. 20.자 대출약정에 따라 분양수입금이 그 관리계좌로 입금되더라도 제세공과금, 대출 원리금 등의 비용에 우선 집행된 이후에야 피고가 지급받을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잔금에 충당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신축, 분양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대출금 등의 규모를 고려할 때 원고가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잔금보다 우선 집행하기로 한 각종 비용이 모두 변제되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위반한 것과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 사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공급받는 자’로, 피고보조참가인이 ‘공급하는 자’로 각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는 단지 시공사로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탁 및 상당인과관계, 이 사건 제 약정 및 분양계약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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