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3.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원고가 책임준공의무 및 책임분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 사건 사업부지 대금 잔금 5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50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또 이 사건 신탁계약 등에 따르면 분양계약 해제시 분양대금 반환은 원고와 참가인의 책임인데, 위와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위 손해배상채권 또는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약정은 원고의 책임준공의무를 규정하면서(제4조 제3항 제1호), ‘책임준공이란 천재지변, 내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지연, 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공사 기간 내에 준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한(제18조 제3항) 사실, 이 사건 업무약정에 기초한 대출금 300억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참가인은 공동시행자 겸 차주로서, 원고는 시공자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