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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4743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6. 4. C를 위하여 한국외환은행 익산지점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원고 명의로 대출받아 C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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