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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나78315
사용료
주문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 2 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2 면 제 16 행의 “ 이하 ‘ 피고 B’ 이라고 한다” 앞에 “ 변경 전 상호 신 B 주식회사,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4 면 제 10 행의 “ 최종적인 임대료를” 다음에 “ 위 각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총 계약 평수가 아닌 실제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5 면 제 12 행의 “ 이 판결 선고 일” 을 “ 제 1 심 판결 선고 일” 로 수정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6 면 제 4 내지 8 행의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제 1 임대계약에 관하여는 피고 C의 직원 이자 공사의 현장 소장인 G으로 하여금 제 1 임대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서 서명하도록 하고, 제 2 임대계약에 관하여는 제 2 임대 계약서에 피고 C이 직접 연대 보증인으로서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위 각 임대계약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제 1 임대계약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제 1 임대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한 G이 실제로 피고 C의 직원 또는 공사의 현장 소장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G이 자신의 이름으로 연대 보증인으로서의 서명을 한 이상 그 효력이 피고 C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C이 제 1 임대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에게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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