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34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2007. 10. 30. 90,500,000원, 10. 31.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설령 위 돈이 피고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회사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계좌로 2007. 10. 30. 90,500,000원, 10. 31. 5,0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