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5:10 경 안동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송 야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방의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57세) 운전의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