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5. 4. 1.부터 별지 목록 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분할 전 충남 당진군 C 임야 1,983㎡, D 임야 10,433㎡(이후 위 각 분할 전 임야는 별지 목록 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별지 목록 8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8항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6. 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공장을 지어 분뇨 및 쓰레기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피고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하기로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2006. 6. 8.자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분뇨 및 쓰레기처리업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2006. 6. 12.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6. 12.부터 2011. 6.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2006. 7.경 원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목록 9 내지 1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1. 5. 17. 접수 제19735호로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1. 6. 28. 제25589호로 순성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8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0. 10. 8.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의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6.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은 2011. 12. 말까지이고,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