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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정4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조직국장, C는 D 노동조합 총연맹 총무실장, E는 F 노동조합 서울 본부 소속 상근 직 근무자, G는 F 노동조합 정책국장, H은 F 노동조합 I 지부 부지부장으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J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은 2017. 2. 25. 18:15 경부터 20:00 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17 차 범국민행동’ 집회를 개최하고, 20:05 경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 역을 경유하여 신교 로터리까지 행진을 진행하였다.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 G, H과 함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1m 길이의 각목 위에 천을 감싼 다음 불을 붙인 횃불을 나누어 휴대하고 행진에 참가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후, 2017. 2. 25. 20:53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신교동에 있는 신교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집회 참가자 70 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은 횃불을 휴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휴대하게 한 후 방송차량을 타거나 도보로 행진에 참가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내사보고( 횃불 행진 동영상 첨부, 인터넷 기사 첨부, 횃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18조 제 2 항, 제 16조 제 4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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