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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8고단2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학장 동 현대자동차 앞 교차로를 구청 교차로 쪽에서 주례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정지 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를 정지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주례 교차로 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61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10 ,11 번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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